조례도 이행하지 않아 농민에게 가야할 190억을 지급못한 화성시 [TGN 땡큐굿뉴스 = 이경진 기자] 7월 12일 박명원 경기도의원과 동행하여 화성시청이 농민에게 지급하지않은 농민기본소득 지원금 190억 대한 세부 취재를 하기위하여, 부시장실(임종철 부시장)에 용건을 통보하고 방문하였다. (화성시장은 외부행사로 부재중) 그러나 대기실에 20여분을 대기시키다 취재기자는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박명원 의원만 부시장실에서 미팅을 허락하였다. (참석자: 박명원 경기도의원 ,임종철부시장,박태경 일자리 경제국장, 농업정책과 김정우팀장 ) 사진도 화성시청 직원이 찍어서 전달받은것이다. 박명원의원이 내부상황을 본기자와 전화통화녹취로 전달한내용에 의하면 농민기본소득 지원금(190억원) 미실행에 대하여 임종철부시장의 직무유기 라 하자 고성이 오가며 다툼이 있었다고 하였고 농민기본소득 지원금은 차차 검토해보겠다고 하며 박의원에게 "개인적인 인허가 사항이 있으면 말씀하시라" 하였다한다. 이에 박의원은 이나이에(1949년생) 개인적인 청탁을 바라고 하는게 아니라며 대노했다고 한다. 또한 수일전에도 부시장은 화성시 국장들과 식사자리 마련할테니 만나자고 하였다고 한다. 만남후 본기자는
경기도 의회 박명원 도의원이 화성시농민에게 지급되었어야할 경기도 농민 기본소득지원금 2021년 6월 - 2022년 7월 까지 지급되지않은 경기도 농민기본소득지원금 190억 을 찾았다. 박의원에 따르면 화성시의회가 통과시킨 조례를 근거로 2021년 5월 20일에 시행된 경기도농민기본 소득 지원조례에 따라 화성시 농민들 29,198명은 2022년 6월1일부터 매월 5만원씩 지급받기로 되있었으나 , 화성시청이 요구하지않아 지급받지 못한것으로 밝혀졌다. 박명원 의원의 제보로 경기도청 농업정책과 담당 사무관 취재결과 사실로 밝혀졌다. 경기도에서는 2021년 45억원을 집행못하였고 , 2022년 상반기 회계 잔여 지원금 45억원도 집행 못했다고 한다. 경기도 담당자에 의하면 수차례 공문도 보냈으나 신청하지 않았고 이유는 화성시에서 90억의 농민기본소득지원 예산을 반영하면 다른 농정예산에 지장을 줄수있어 신청하지 않았다고 하였다. 2022년 7월31일 안에 화성시에서 신청한다면 경기도에서는 8월부터 지급할수 있다고 하였다. 박명원 의원은 화성시 정명근 시장에게 지급신청 요청을 하였으며 화성시 행정부시장에게 책임소재의 질타를 하였다. 또한 박의원은 전 화성시 서철모시장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