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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학교폭력 사안처리 동영상 제작·배포

학교와 교육지원청 학교폭력 대응 전문성과 공정성 강화

◦ 학교폭력 사안 대응과 합리적 해결 지원 목적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운영 방법, 심의의결 절차, 전담기구 사안처리 등 구성
◦ 학교현장에서의 학교폭력 사안 처리 전문성과 공정성 강화 기대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이 학교폭력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학교폭력 사안처리’ 동영상을 제작·배포한다고 10일 밝혔다.

 

동영상에는 ▲학교폭력 전담기구 운영 방법,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장의 역할과 심의·의결 때 주의사항 등 학교폭력전담기구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운영 절차와 사안 처리 방법 등을 담았다.

 

도교육청 김인욱 학생생활인권과장은 “이번 동영상을 활용해 현장에서 학교폭력 사안 처리 전문성과 공정성을 높일 수 있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도교육청은 안전한 학교에서 학생들이 행복하게 배우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교육지원청별로 진행하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 학교폭력 전담기구 구성원 대상 연수에 강사 인력을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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