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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경찰청, 「이륜차 법규위반」과「음주운전」단속 강화

- 여름 휴가철 기간(7.21.~9.7.) 매주 일제단속 계획 -

경기남부지방경찰청(청장 배용주)에서는

 

❍ 이륜차의 법규준수와 음주운전 예방을 위해 여름 휴가철 기간인 7.21.(화)부터 9.7.(월)까지 매주 이륜차 법규위반과 음주운전에 대해 일제단속을 실시할 계획임

 

❍ 그간 이륜차의 안전운행과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홍보 등 지속적인 예방 활동에도 불구하고 이륜차 사망사고와 음주 교통사고가 증가하였으며,

 

 

※ ‘20.7.15 기준 전년동기 대비 ▵이륜차 사망사고 5.2%(38→40명, 2명↑) ▵음주 교통사고 14%(1,602→1,827건, 225건↑) 각 증가

 

특히, 지난 7.9.에는 이천에서 음주운전 차량이 울트라마라톤 참가자 3명을 충격하여 사망케 한 사고도 발생하였음

 

❍ 이륜차 법규위반에 대한 일제단속은

 

- 매주 화요일․목요일에 ▵상가밀집지역·재래시장 주변 등 이륜차 통행이 많은 곳 ▵상습위반 지역 ▵사고다발 지역에서 이뤄지며

 

- 사고위험이 높은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인도주행 등 주요 위반행위에 대해 캠코더 등을 활용해 단속할 예정임

 

❍ 음주운전에 대한 일제단속은

 

- 매주 금요일 야간에 ▵식당․유흥가 주변 ▵피서지․관광지 등 음주운전 용이 지점 ▵사고 다발지역 ▵고속도로 진출입로․휴게소 등에서 30~40분 단위로 단속장소를 옮기는 스팟식 단속을 할 예정이며

 

- 일반 차량 뿐만 아니라 택시 등 사업용 차량·이륜차에 대해서도 음주여부를 확인하며, 특히, 음주운전 차량의 동승자에 대하여는 음주운전 방조여부를 면밀히 확인하여 방조행위로 처벌할 것임

 

이와 관련, 경찰 관계자는

 

❍ 도민의 교통안전과 ‘사람이 우선’인 교통문화 정착을 위하여 이륜차는 법규를 준수하여 안전운행하여 줄 것과 운전자 스스로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범죄성을 인식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음주운전을 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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