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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경찰청,「음주운전 OUT !」추진

- 음주사고 증가에 대응하여 단속 강화
(지방청 주관 주 2회 일제단속 등) 및 적극 홍보에 나서 -

□ 음주운전 단속 기준과 처벌 등을 강화하는 내용의 일명「윤창호법*」시행 관련, 경기남부지역에서는 ‘19년도 음주사고는 전년(18년도) 동기 대비 19.1% 감소(3,962→3,206건) 했으나,

* 특정범죄가중처벌법(’18.12.18. 시행) · 도로교통법(’19.6.25. 시행) 개정 법률

○ 올해는 8월말 현재 전년(19년도) 동기대비 14.8%가 증가(1,952→2,241건) 했으며, 사망사고로 28명이 안타깝게 목숨을 잃었다.

 

□ 경기남부경찰청은 코로나19로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낮아졌다고 보고, 음주운전 근절에 대한 공감대를 높이고 음주운전을 예방하기 위해 단속과 홍보를 한층 강화한다.

 

< 음주운전 단속 강화 >

 

□ 매주 1회 지방청 주관으로 실시했던 일제 음주운전 단속을 2회로 늘리고, 경찰서도 주 1회 이상 자체 일제 음주운전 단속을 실시한다.

○ 교통경찰과 지역경찰이 유흥가 주변 등 음주운전 용이 장소나 사고취약지점 등에서 합동단속을 하며, 효율적 단속을 위해 지방청 싸이카 요원과 교통기동대를 투입할 예정이다.

○ 고속도로순찰대도 한국도로공사와 합동으로 고속도로 진출입로·휴게소 등에서 음주단속을 한다.

 

□ 또한, 일제 단속 뿐만 아니라 경찰서별로 야간시간대 및 점심반주 운전 등 취약시간대 음주운전 용이 장소에서 매일 수시 단속을 해 나가는 한편,

○ 음주운전자 뿐만 아니라 동승자에 대해서도 ‘음주운전 사실을 알면서도 방치했는지 등’ 음주운전 방조여부를 면밀히 확인해 처벌할 방침이다.

 

< 음주운전 예방 홍보 강화 >

 

□ 음주운전 용이장소, 유원지 등에 ‘음주운전 금지’ 플래카드를 게첨하고, 음주운전 예방스티커를 제작하여 시내버스 후면에 부착하는 한편,

○ 운전자가 쉽게 접하는 도로 대형전광표지판을 활용해 음주운전 단속사항·위험성을 알릴 예정이다.

 

□ 경찰 관계자는 “코로나19 상황에서도 비접촉 음주감지기를 활용해 음주운전을 적극 단속하고 있으며,

음주운전 단속 강화와 상관없이 자신과 가족, 이웃을 위해 술을 먹고 운전대를 잡는 일이 없도록 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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