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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경찰청,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

-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인한 사고 예방 위해 단속 강화 / 올해 무인단속장비 219대 설치 완료 등 연말까지 489대 신설 -

□ 경기남부경찰청은 코로나19 관련 사회적 거리 두기강화로 초등생이 등교를 하지 않는 동안에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교통안전 환경 조성을 위해 선제적으로 불법 주·정차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무인교통 단속장비도 지속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단속 >

 

□ 올해 8월말 현재 경기남부지역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발생한 어린이 교통사고*는 41건이며, 그 중 34%인 14건이 주·정차 차량에 의한 시야방해에 영향을 받았다.

* 어린이가 보행하거나 자전거·킥보드 이용하다 차량과 충돌

 

□ 경찰은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 어린이보호구역에 불법 주·정차 금지 플래카드를 설치하고,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 ‘안전 경고장’을 부착하는 등 사전 홍보와 계도 후에

 

  ○ 9.7.부터는 ▵사고발생 지점 ▵상습 불법 주·정차 지점 ▵주·정차 단속 카메라 미설치 지점 등 취약 지점에 대해 불법 주·정차 단속을 강화한다.

  ○ 특히, 경찰서별로 견인대행업체를 지정하여 교통안전에 직접적으로 위협이 되는 횡단보도 및 주 보행로 주변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견인(이동 조치)할 방침이다.

 

□ 경찰은 교통약자인 어린이 안전을 위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안전운전을 생활화하고, 불법 주·정차하는 일이 없도록 당부하는 한편,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안전신문고 앱*」을 통한 적극적인 신고도 도민에게 요청했다.

 

► *<안전신문고 앱 활용 어린이보호구역 주민신고제>

  ▵ 주요내용 :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에 주·정차한 차량 사진을 찍어(1분간격 2장)

    안전신문고 앱으로 신고하면 단속공무원의 현장출동 없이 즉시 과태료 부과

  ▵ 운영시간 : 평일 08:00~20:00

 

< 어린이보호구역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 >

 

□ 한편, 어린이보호구역 내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 의무화 내용의 개정 도로교통법(일명 민식이 법, ‘20.3.25. 시행)과 관련

 

  ○ 올해 489대를 신설할 계획으로 8월말 현재 219대를 설치 완료하였고, 270대를 설치 중에 있으며,

 

  ○ 연말까지 설치가 완료되면 어린이보호구역에 총 746대를 운영하게 된다.

 

□ 어린이보호구역 무인교통단속장비 확충은 올해부터 ‘22년까지 3년간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 경찰은 무인교통단속장비가 조기에 설치되어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교통안전이 높아질 수 있도록

 

  ○ 시·군 등 지자체와 ▵관련예산 확보 협조 ▵설치지점 선정 등을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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