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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경찰청장, 코로나 19 생활치료센터 현장점검

- “코로나19 방역 지원에 최선, 무단이탈 시 엄정 수사” -

○ 경기남부경찰청장(치안정감 최해영)은 8.20.(목) 경기남부지역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인 안산 중소벤처기업연수원을 찾아 보건당국의 코로나19 환자 치료와 방역활동을 지원하는 경찰관들을 격려하고 시설 내ㆍ외부 경비상황을 점검했다.

 

 

 

 

 

- 생활치료센터는 확진자 중 무증상 또는 경증환자를 위한 생활지원과 치료서비스 제공의 목적으로 도입된 시설로 경기도는 1개소가 운영 중이고 현재 126명의 환자가 치료를 받고 있다.

 

○ 경찰은 안산단원 생활치료센터에 일 평균 10명의 경찰관이 근무를 하고 있으며 시설 내부 질서 유지 및 무단 이탈 방지를 위한 내・외부 경비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 현재 경기남부지역에는 생활치료센터 외에도 외국에서 입국한 시설격리 대상자가 생활하는 임시생활시설 5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경찰은 내외부 질서유지를 위해 경찰관을 24시간 파견해 지원하고 있다.

 

※ 3.19.∼8.19. 경찰관 延 18,091명 투입, 누적 입소인원 15,784명(운영종료시설 포함)

 

- 진정 기미를 보이던 코로나 19가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하는 가운데 전국적으로 확진자 또는 해외입국 임시가 격리시설을 이탈하는 사건이 일어 시설 경비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된 적 있다.

○ 이 날 안산단원 생활치료센터를 찾은 경기남부경찰청장은 시설 안전 및 출입통제 현황을 살펴보고 확진자 이탈 등 긴급상황 발생 시 신속대응팀을 활용한 위치추적ㆍ검거체계를 점검했다.

 

○ 최 청장은 “보건당국의 코로나19 치료 및 방역활동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 이라며 “특히 코로나 19 치료 및 확산방지를 위한 시설에서 무단이탈한 자에 대해서는 엄정한 수사로 정부의 방역 대응이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 격리시설 무단이탈 처벌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 사진자료는 현장점검 직후 배포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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