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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현장 불법시설물 꼼짝마’ 경기도소방, 화재현장 법률위반 단속 건수 지속 증가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올 상반기 화재현장 법률위반 215건 적발, 지난해 같은 기간(196 건)보다 9.7%(19건)↑
-관련기관 통보 186건(86.5%), 과태료 처분 26건, 입건 3건 등 처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69건으로 최다, 건축법령 위반‧폐기물 관리법 위반‧소방관계법령 위반 등의 순

지난 5월17일 화성시 양감면의 한 공장에서 불이 났다. 불은 컨테이너 2동을 집어삼키고 소방서 추산 990여만 원의 재산피해를 내고 꺼졌다.

 

화재 진압이 마무리되고 화성소방서 화재조사관의 눈에 무허가 위험물이 들어왔다. 관할 소방서에 허가를 받지 않고 법이 정한 지정수량 보다 무려 74배 이상 많은 위험물을 쌓아두다 적발된 것이다. 소방당국은 이 공장 대표자를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앞서 지난 4월20일 김포의 한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장에서 발생한 화재 현장에서도 용접 부주의 사실이 적발됐다. 화재 진압 후 실시한 화재조사에서다. 소방당국은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건축주를 고용노동부에 기관통보했다.

 

경기도소방이 화재현장에서 소방법령 뿐만 아니라 각종 법규 위반사항을 적발, 화재 재발 방지를 위해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

 

5일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올 상반기(1~6월) 도내 화재현장 법률위반 단속 건수는 215건으로, 지난해 같은기간(196건) 대비 9.7%(19건) 증가했다. 2018년 상반기에는 168건 적발했다.

 

도 소방재난본부는 이 가운데 186건(86.5%)에 대해 관련기관에 통보하고, 26건은 과태료 처분, 3건은 입건처리했다.

법령별 단속현황을 보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 69건으로 가장 많고, 건축법령 위반(53건), 폐기물관리법 위반(48건), 소방관계법령 위반(30건) 등의 순이다.

 

산업안전보건법의 경우 용접 부주의가, 건축법령은 무허가 건축물 사용, 소방법령은 무허가 위험물 취급과 소방시설 고장방치, 폐기물관리법은 쓰레기소각 등의 위반 사항이 다수를 차지했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건축법령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이 증가하는 추세”라며 “화재 예방을 위해 화재현장에서의 법률위반 단속을 꾸준히 펼칠 계획이며,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엄격히 처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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