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수지구 죽전1동은 18일 어린이보호구역인 대지초등학교와 희소유치원 앞 등 2곳에 과속경보시스템을 설치했다고 밝혔다.
최근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방지를 위해 ‘민식이법’이 시행됨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차량의 서행을 유도하고 어린이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이 시스템은 태양광을 이용해 통행 차량의 주행속도를 실시간으로 측정해 운전자가 제한속도를 초과해 주행하면 LED 표시판에 경고 표시가 나타난다.
동 관계자는 “과속경보시스템이 운전자의 자발적인 감속과 안전운행을 유도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시스템 설치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