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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소방재난본부, 직장협의회 실무 교육 실시

-직장협의회, 공무원의 권익향상 위한 조직

○27일 본부 별관 대회의실에서 담당자 참석한 가운데 직장협의회 설립절차와 운영방법 등 실무 중점 안내
○소방 직장협의회 다음달 11일 출범, 그동안 협의회 가입 금지됐던 소방경 이하 소방
공무원 새롭게 가입 허용…근무환경 개선 등 권익향상 기틀 마련될 전망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오는 6월 소방공무원 직장협의회 출범을 앞두고 27일 담당 직원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했다.

 

본부 별관 3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설명회에는 소방학교와 관할 24개 소방서 행정팀장 및 담당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직장협의회 설립절차와 회원가입‧탈퇴를 비롯한 운영방법 등 실무를 중점적으로 안내했다. 또한, 직장협의회 설립 및 운영 규칙(안)을 조문별로 해설해 참석자들의 이해를 도왔다.

 

앞서 소방 직장협의회는 최근 행정안전부의 공무원직장협의회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다음 달 11일 출범한다.

이에 따라 그동안 직장협의회 가입이 금지됐던 소방경 이하 소방공무원이 새롭게 가입이 허용된다.

 

공무원직장협의회법이 제정된 1998년 이후 22년간 소방에는 직장협의회가 없었다. 직장협의회는 근무환경 개선, 업무능률향상, 고충처리 등 공무원의 권익향상을 위한 조직이다.

 

김정함 본부 소방행정과장은 “직장협의회 설립이 차질없이 안착할 수 있도록 긴밀하게 설립준비를 해나갈 계획”이라며 “직장협의회가 최일선 현장에서 고생하는 직원들의 고충 해소와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소통창구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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