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비상구 폐쇄 및 적치 등 비상구 관련 위반행위 신고 처리결과에 불복할 경우 30일 이내 이의신청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경기도는 이러한 내용의 ‘경기도 비상구 폐쇄 등 위반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해 25일 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갔다고 26일 밝혔다.
개정된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비상구 관련 위반행위 신고 처리 결과에 불복하는 신고자는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소방서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포상금 지급 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인용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는 신고자 권리보호를 위한 조치다.
이와 함께 무분별한 신고방지를 위해 신고를 할 때는 직접 목격한 위반행위에 대해 48시간 내 신고 증명자료(사진 또는 동영상)를 제출해야 한다.
아울러 조례 명칭 변경에 따라 시행규칙 명칭도 불법행위에서 위반행위로 변경되며, 신고포상
금 지급 심사위원회 개최시기 및 신고포상금 지급‧환수 등 기능 및 절차를 명문화했다.
한편, 비상구 관련 위반행위 신고는 위반행위에 대한 사진이나 동영상 촬영 후 신고서를 작성해 소방서 홈페이지 ‘비상구 신고센터’ 등에 제출하면 된다. 방문 접수도 가능하다. 접수된 신청서는 소방서 현장 실사와 ‘신고포상
금 지급 심사위원회’를 거쳐 지급 여부를 결정하며, 지급 대상으로 확정되면 15일 이내에 신고자에게 포상금 5만 원이 지역화폐로 지급된다.
올들어 지난 4월까지 비상구 관련 위반행위 신고는 1,177건 접수돼 이 가운데 426건에 대해 포상금이 지급됐다. 나머지 751건
은 위반사항이 없거나 대상이 아닌 등의 이유로 미지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