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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경찰청]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단』1개월 간 불법 성착취물 제작·판매·유포사범 등 총 72명 검거, 9명 구속

- 불법 성착취물 유통 사이트 4개 운영, 다크웹 통해 불법 성착취물 유통·판매자 등 9명 구속, 엄정대응 -

경기남부경찰청(청장 배용주)은,

 

❍ 지방청 2부장을 수사단장으로 한『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단』을 구성하여 디지털성범죄에 대해 집중단속 중인 가운데, 4개의 불법 성(性) 영상물 사이트를 운영하고, 텔레그램 n번방, 박사방 등에서 유포된 성착취 영상물을 입수한 후 이를 유포한 피의자 등 총 72명을 검거하였고, 이중 9명을 구속하였으며, 66건에 대해서는 수사중에 있다.

 

❍ (사례1) 피의자 A씨(32, 남)은 2016.경부터 2020. 3.경까지 ‘출○○○’, ‘흑○○’, ‘남○○○○’, ‘퍽○’ 등의 불법 성(性) 영상물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약 8천여건의 불법 성(性) 영상물을 유포하고, n번방, 박사방 등에서 유포된 성착취 영상물을 제3자를 통해 입수한 후 이를 다시 영리목적으로 텔레그램 채팅방을 통해 유포한 혐의 등으로 검거하여 ’20. 3. 30. 검찰에 구속송치 하였다.

 

< 적 용 법 조 >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벌률 제11조 제2항(영리목적 음란물 소지)

……… 10년 이하의 징역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벌률 제11조 제3항(아동음란물 제작·배포)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3항(영리목적 음란물 등 유포) 등

…………………………… 7년 이하의 징역

 

 

❍ (사례2) 피의자 B씨(22세, 남)는 2020. 3. 26. ~ 4. 3. 다크웹 ‘코〇’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아동성착취물 사진과 동영상 1,761개 파일을 가상화폐를 받고 판매한 혐의로 구속하였으며, 소지한 1.3TB 분량의 불법 성(性) 영상물 6만여건을 압수하여 여죄에 대해서도 수사 중에 있다.

 

< 적 용 법 조 >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벌률 제11조 제2항(영리목적 음란물 판매)

……… 10년 이하의 징역

❖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음란물 유포) 등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사례3) D씨(17세, 남) 등 10代 13명은 용돈벌이를 위해 SNS 등에 아동성착취물을 판매하거나 소지한 혐의로 검거 되었으며, 경찰에서는 이들 전원을 범죄혐의가 인정되어 사건이 마무리 되는대로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또한 판매자와 구매자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 적 용 법 조 >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벌률 제11조 제2항(영리목적 음란물 판매)

……… 10년 이하의 징역

❖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음란물 유포) 등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피의자 범죄 유형 등) 이번에 검거된 피의자 72명 중 불법 성(性) 영상물 사이트 등 운영자 3명(4.2%), 성착취물 제작 13명(18.1%), 판매자 19명(26.4%), 유포자 14명(19.4%), 소지자 23명(31.9%) 등으로 확인 되었으며,

 

❍ 피의자별 나이는 10代가 33명(45.8%), 20~30代 24명(33.4%), 40~50代 13명(18.0%), 60代 이상 2명(2.8%)으로 특히 10代 45. 8%를 차지하는 만큼 청소년에 대해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심각성과 중대성을 인식시키는 등 각별한 관심과 교육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 향후 계획

❍ 경기남부경찰청은,

- 디지털성범죄 근절 목표하에「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단(단장 경무관 반기수)」을 설치하여 금년 연말까지 강력한 집중단속을 할 예정이며,

- 10代 피의자가 다수를 차지함에 따라 아동·청소년 불법 성착취 영상물의 경우 판매·유포 뿐만 아니라 소지만 하더라고 형사처벌이 되므로, 청소년들의 경우 설사 호기심에 단순 소지할지라도 형사처벌 되므로 주의를 당부했다.

- 아울러, 추적을 피하기 위해 해외 사이트나 다크웹을 통해 불법 성착취 영상물을 가상화폐를 받고 판매한 피의자를 이번에 검거·구속 하였듯이, 해외에 서버를 둔 사이트나 다크웹을 통해 불법 성(性) 영상물을 판매·유통할 경우, 모든 수사기법을 동원하여 반드시 추적, 검거할 것이며,

- 또한 범죄수익금에 대해서도 끝까지 추적하여 환수 하는 등 ‘엄정한 수사와 함께, 피해자 보호 활동도 철저하게 하겠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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