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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경찰청]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선거사범 총 171명 단속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선거사범 총 171명 단속

                                           선거사범 수사전담반 352명 편성, 엄정 단속 추진

                                            총 117건 171명 단속 ⇨ 4건 7명 기소(불구속) 송치

                                            선거사범 공소시효(6개월) 등 고려, 신속・공정하게 수사 예정

 

○ 경기남부지방경찰청(청장 배용주)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깨끗하고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선거사범에 대한 엄정한 단속을 실시하여, 선거일까지 총 117건·171명을 단속하였다.

 

○ 그중 4건·7명을 기소, 20건·40명은 불기소 및 내사종결하고, 93건·124명에 대해서는 수사중이라고 밝혔다.

 

○ 경기남부청은 ’19. 12. 16.부터 ‘선거사범 수사전담반’ 352명을 편성하고, ’20. 2. 13.부터 지방청 및 도내 31개 경찰서에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운영하며 24시간 즉응태세를 갖추었으며,

 

○ 선거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①금품선거, ②거짓말선거, ③공무원 등 선거관여, ④불법 단체동원, ⑤선거폭력 등 5대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엄정한 단속을 전개하였다.

 

○ 단속 유형별로는, △허위사실 공표 등 ‘거짓말선거’ 66명(38.5%), △‘현수막·벽보 훼손’ 27명(15.7%), △기부행위 등 ‘금품선거’ 14명(8.1%), △명함·전단지 불법 살포 등 ‘인쇄물 배부’ 14명(8.1%), △후보자 폭행 등 ‘선거폭력’ 12명(7%) 順으로 나타났다.

 

○ 「제20대 국회의원 선거(’16.4.13.)」 대비, 전체 단속 인원은 59명(25.6%) 감소하였고, 유형별로 금품선거(14명↓,50%↓), 거짓말선거(35명↓,34.6%↓)는 감소한 반면, 선거폭력(10명↑,500%↑), 인쇄물 배부(11명↑,366%↑), 현수막·벽보 훼손(5명↑,22.7%↑)은 단속 인원이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경기남부청은 선거사건 공소시효가 6개월로 단기인 점을 감안하여, 수사 중인 사건은 신속·공정하게 처리할 계획이며, 선거일 이후에도 축하·위로·답례 등 명목으로 금품 등을 제공하는 불법행위에 대한 첩보 수집과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선거사범 주요 검거 사례>

 

‣[선거폭력(선거자유방해)] ’20. 3. 1. 지하철 역 앞에서 선거운동 중이던 국회의원 후보 폭행한 피의자 2명 검거

‣[금품선거] 회사 직원들에게 정당 가입을 권유하며 당비 10개월분 대납의사 표시한 회사 대표 검거

‣[인쇄물배부] 이사회의에서 참석자 11명에게 특정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내용의 인쇄물 배포한 피의자 2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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