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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경찰청]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단」설치, 사이버성폭력 강력 대처

- 현판식을 갖으며 강력한 단속의지 표명 -

□ 경기남부경찰청(청장 배용주)은

 

○ 3월 26일「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단」현판식을 갖는 자리에서 최근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와 참여자 등에 대한 엄정한 수사와 신상공개를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5건에 대해 500만 명이 넘는 국민께서 동의한바 있고, 대통령께서도 “경찰은 중대한 범죄로 인식하고, 가해자 전원을 철저히 수사하여 엄벌에 처하라”고 지시하셨다며,

 

-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국민의 우려와 분노에 적극 공감하여 오늘부터 지방청에는 2부장을 단장으로, 31개 경찰서에는 서장을 단장으로「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단」설치하고, 우리 사회에서 더 이상 디지털성범죄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강력히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 그간 경기남부경찰청에서는 디지털성범죄의 심각성을 깊이 인식하고 적극 적인 단속활동을 추진해 왔다.

- ’18년에는 화장실에서 스마트폰 앱을 이용하여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화장실·샤워장·모텔 이용 모습 등을 촬영해 텔레그램에 유포한 운영자 1명을 구속 하였고,

 

- ‘19년에는 해외서버를 이용해 음란사이트 및 텔레그램 방을 운영하며 불법촬영물 등을 유포하고 텔레그램방으로 안내한 운영자 1명을 구속하는 등 불법 촬영물 유통체계를 해체한바가 있다.

 

○ 이번에 설치하는「디지털성폭력 특별수사단」은 지방청 2부장을 중심으로 수사실행, 수사지도·지원, 디지털포렌식, 피해자보호, 수사관 성인지 교육 담당 부서들로 구성되고, 유관기관·단체들과의 긴밀한 협업체계도 구축한다.

 

- 특별수사단은 6월말 까지 예정된「사이버성폭력 4대 유통망 특별단속」을 연말까지 연장하고, 경찰의 모든 수사역량을 투입하여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 사이버성폭력 4대 유통망 : 텔레그램 등 SNS, 다크앱, 음란사이트, 웹하드

 

- 또한, 엄정한 수사를 통해 디지털 성범죄에 무감각한 사회 인식을 완전히 탈바꿈시키고, 우리 사회에서 더 이상 디지털 성범죄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강력히 제거할 방침이다.

 

- 그리고 더 이상 해외 서버 등을 이유로 수사가 어렵다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인터폴, 미국의 연방수사국(FBI)‧국토안보수사국(HSI), 영국의 국가범죄수사청(NCA) 등 외국 수사기관은 물론 구글‧트위터‧페이스북 등 글로벌 IT기업과의 국제공조도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 더불어, 단속을 통해 찾아낸 범죄 수익은 기소 전 몰수보전제도를 활용하여 몰수되도록 하고 국세청에 통보하여 세무조사도 이루어지도록 하는 등 범죄 기도를 원천적으로 차단토록 할 예정이다.

 

○ 디지털성범죄 피해자보호와 관련하여 여성들이 느끼는 고통과 절박한 심정을 헤아려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여성안전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 디지털성범죄는 사진, 영상물 등의 확산으로 피해자에게 매우 깊은 고통을 남기는 만큼, 유관기관 협력을 통한 삭제지원 및 유포차단이 필수적이므로 경찰청·여성가족부·방송통신위원회·방송통신심의위원회 관계기관이 함께 구축한 ‘불법촬영물 공동 대응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불법촬영물을 신속히 삭제·차단하고, 피해자 상담 연계, 법률‧의료 지원 등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 불법촬영물 공동대응 데이터베이스 : 경찰청 등 4개 기관이 올리는 자료를 토대로 방심위에서 신속히 차단․삭제

- 아울러, 수사과정에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하고 세심하게 살펴 나갈 것이며, 이를 위해 성인지 감수성 교육과 수사매뉴얼 개정 등을 통해 수사관의 경각심을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 경찰은

○ 디지털성폭력이 개인에게 씻지 못할 큰 상처를 줄 뿐만 아니라 사회 공동체마저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인만큼 가능한 모든 수단을 강구하여 생산자, 유포자는 물론 단순 방조자도 끝까지 추적하여 검거하겠다고 말하며 디지털성폭력 피해자들은 경찰의 강력한 수사의지를 믿고 적극적인 신고를 해줄 것을 당부했다.

 

○ 온라인의 경우 사이버경찰청을 방문하여 홈페이지 상단 메뉴에서 신고/지원 클릭 → 사이버안전지킴이 클릭 → 사이버범죄 신고/상담 클릭하여 신고하면 되고

 

○ 오프라인의 경우 주간에는 가까운 경찰서 사이버수사팀, 야간에는 여청수사팀을 방문하여 신고하면 되고, 지방청에 직접 신고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성폭력 수사팀(031-888-2512)으로 신고하면 된다.

 

○ 그 외에도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http://cyber-lion.com) 또는 여성긴급전화 1366(www.1366.or.kr)를 통해서도 디지털성범죄 피해 신고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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