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교통안전을 강화하는 내용의 일명 ‘민식이 법’이 3.25.부터 시행 됨
< ‘민식이 법’ 내용 > 【 도로교통법 】 - (무인 단속장비 설치)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행위 예방을 위해 무인 단속장비를 우선적으로 설치 - (시설·장비 설치) 그 밖에 어린이 안전을 위해 필요한 ▵신호기 ▵안전표지 ▵과속·미끄럼 방지시설 등을 우선적으로 설치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안전운전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 사망 시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 ▵어린이 상해 시 1∼15년 징역 또는 500∼3,000만원 이하 벌금 |
경기남부지방경찰청(청장 배용주)은
❍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어린이 교통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 총 258억을 투입하여 무인 단속장비 272대와 신호기 340대를 추가 설치할 계획이며
※ 2월말 현재 어린이보호구역에 무인단속장비 287대·신호기 2,701대 운영 중 도로관리청과 협조하여 과속방지턱·미끄럼 방지시설·방호울타리 등 안전시설도 확충해 나갈 것임
❍ 또한,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해 △ 통합표지판 추가설치, 노면표시 강화를 추진하여 운전자의 시인성을 확보하는 한편, 대각선 횡단보도 설치(109개소)와 횡단보도 확폭(26개소)도 추진함
❍ 코로나19로 연기된 초등학교 개학을 하면 무인 단속장비가 설치되지 않은 곳 위주로 등·하교 시간대 경찰·사회복무요원을 배치하여 교통안전활동을 하고,
지자체와 협조하여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단속을 강화하여 안전한 통학길을 조성해 나갈 방침이며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차량에 대한 범칙금・과태료를 현행 일반도로의 2배에서 3배로 상향*하도록 도로교통법 시행령을 하반기 중 개정할 계획이다.
* (현행) 일반도로(승용차 기준) 4만원, 보호구역 8만원 → (개정) 보호구역 12만원
❍ 끝으로, 제한속도(30km/h 등) 준수 의무 또는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며 운전해야 하는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어린이를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사고 운전자를 가중처벌하는 특가법을 적용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경찰 관계자는
❍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어린이 사고 예방을 위해서 시설 개선·사고요인 단속과 함께, 어린이를 배려한 안전운전이 중요하다며,
운전자의 제한속도 등 교통법규 철저 준수와 어린이 보행특성을 고려한 방어운전을 당부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