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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의원

김미경 전남도의원 “장애인 편의시설 전수조사, 실효성 높여야”

장애인 편의시설 문제점 개선, 당사자인 장애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주문

 

(TGN 땡큐굿뉴스) 전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김미경 의원(정의당, 비례)은 보건복지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장애인 편의시설 전수조사 사업에 대해 질의하고 “장애인 편의시설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현장조사에 실제 이용자인 장애인이 없다면 결과는 미흡할 수밖에 없다”며 조사원으로 장애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주문했다.


장애인 편의시설 전수조사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이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과 설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5년마다 실시하고 있으며, 전남도에서는 각 시군 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에서 조사원을 모집한 후 2인 1조로 진행될 예정이다.


김 의원은 “전원 비장애인으로 조사원이 구성된다면 장애인이 겪는 불편함에 대해 점검이 제대로 되겠느냐”며 “각 조별로 장애인이 참여해 실질적인 실태를 파악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장애인 환경편의 모니터링 조사원 등의 전문성을 고려하고 장애의 정도가 심한 중증장애인에 초점을 맞추는 것도 필요하다”며 “장애인의 사회참여 및 소득보장 지원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전남도 이상심 보건복지국장은 “장애인 편의시설을 조사하는 만큼 일부 장애인들이 참여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한다”며, “전수 조사원 공모 시 장애인 참여를 권고하겠다”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접근권은 동등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권리이며, 필수요건이지만 여전히 어려운 실정이다”며 “부적합한 시설은 하루빨리 개선하고 장애인 등의 접근권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뉴스출처 : 전라남도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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