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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 이동환 시장

일산서구,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 계도기간 연장

내년 5월 31일까지 1년 연장…30일 이내 신고 의무는 유지

 

(TGN 땡큐굿뉴스) 고양특례시 일산서구는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 계도기간(과태료 부과 유예기간)을 2024년 5월 31일까지 1년 더 연장한다고 25일 밝혔다.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는 당초 이번 달 31일부로 기존의 계도기간이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지난 2년간의 계도기간 동안 임대차 신고량이 증가했다는 점, 임대차신고의 시행 취지가 과태료 부과가 아닌 투명한 거래확립이라는 점 등에 따라 연장이 결정됐다.


신고 대상은 2021년 6월 1일 이후 체결한 보증금 6,000만원 초과 또는 월차임 30만원 초과하는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 신규·변경·해지계약 등이다.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주택 소재 동 행정복지센터나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신고할 수 있으며,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을 초과하여 신고할 경우 거래금액 및 신고 해태기간에 따라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구 관계자는 “과태료 부과는 유예되지만, 주택 임대차 계약에 대한 신고 의무는 유지되므로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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