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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의원

한숙경 전남도의원, 전라남도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 대표발의

여성기업 인식 개선 및 주간 기념사업 추진 통해 자긍심 고취

 

(TGN 땡큐굿뉴스) 한숙경 전남도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7)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9일 상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개정 조례안은 여성기업 주간 지정에 따른 기념사업과 여성기업 홍보·인식개선 사업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실시한 '2022 여성기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여성의 창업과 경제활동 증가로 인한 양적인 성장에도 불구하고 차별을 겪은 여성기업인이 느낀 인식 변화는 2년 전 대비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조례 개정을 통해 여성기업에 관한 홍보 및 각종 인식 개선사업 추진은 물론 정해진 여성기업 주간에 기념사업을 함으로써 여성경제인의 자긍심을 높이고, 여성기업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숙경 의원은 “여성기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위상 또한 높아지고 있다”며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높이기 위한 요구사항을 잘 살펴 도의회에서도 여성이 기업하기 좋은 환경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전라남도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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