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03 (수)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광역의원

정철 전남도의원, ‘전라남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개정안’ 대표 발의

올해 3월부터 지역개발채권(공채) 매입 기준 대폭 완화…도민 혜택 커진다

 

(TGN 땡큐굿뉴스) 전라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정철 의원(더불어민주당, 장성1)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7일 기획행정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2,000만 원 미만 소액계약 체결과 1,000cc~1,600cc 이하 비영업용 승용차 신규·이전 등록할 경우 지역개발채권(공채) 매입 의무를 면제하고 1,600cc 초과 비영업용 승용차 지역개발채권 매입 기준이 완화*하여 서민층과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했다.


일례로,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한 용역 계약금액이 1,500만 원이라면 기존에는 지역개발채권 매입 금액이 37만 5천 원(2.5%)이었지만, 앞으로 계약금액이 2,000만 원 미만이면 채권 매입 의무가 면제되어 도민들의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정철 의원은 “최근 물가 인상과 고금리로 도민의 경제 상황이 매우 어렵다”며 “이번 조례 개정으로 도민의 경제적 부담도 덜고 얼어붙은 소비심리도 회복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역개발채권은 해당 지역의 교통, 교육, 수도, 도로사업 등에 필요한 기금 조성을 위해 발행하는 지방채로 자동차를 신규·이전 등록하거나 각종 계약 등을 체결할 경우 의무적으로 매입하는 공채이다.


[뉴스출처 : 전라남도의회]

봉사/나눔

더보기



지역 뉴스


경찰


소방





포토리뷰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