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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 박승원 시장

광명시,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부과…“내년 1월 2일까지 납부”

12월 1일 기준 자동차 소유주에게 7월~12월 6개월분 부과

 

(TGN 땡큐굿뉴스) 광명시는 2022년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41,594건, 68억 9천여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납기가 지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므로 내년 1월 2일까지 꼭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자동차세는 배기량에 cc당 세액을 곱해 연세액이 산출되고, 상반기와 하반기 소유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이 6월, 12월에 부과된다. 연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경우는 6월에 일괄 부과된다.


이번 12월 정기분 자동세는 12월 1일 과세기준일 현재 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납부 기간은 12월 16일(금)부터 31일(토)이며 다음 영업일인 1월 2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고지서는 12일부터 우편으로 발송되고 전자고지 신청자는 전자우편 또는 모바일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난 1월, 3월, 6월, 9월에 선납을 신청해 미리 자동차세를 납부한 차량과 6월에 전액 부과된 연세액 10만 원 이하인 차량은 이번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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