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GN 땡큐굿뉴스) 광명시는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를 기한 내 신청할 것을 당부했다.
시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입원 또는 격리됐던 경우 신청할 수 있는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 비용은 정해진 기한을 넘기는 경우 지원이 불가하다.
신청 기한은 2022년 2월 14일 이전 입원·격리자는 올해 12월 31일까지이며, 2022년 2월 14일 이후 입원·격리자는 격리기간이 종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다.
신청 대상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원·격리 통지를 받은 사람 중 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7월 11일 격리자부터)에 해당하는 자이다. 기준 중위소득은 격리해제일이 속한 달의 전월 부과된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