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GN 땡큐굿뉴스) 경기도광명교육지원청은 2022년 4월 20일(수) 교육·행정협의회에서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 및 공직선거법 직원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번 교육은 다가오는 5월 19일부터 시행되는 이해충돌방지법과 관련하여, 직원들에게 법의 취지를 설명하고 이해충돌상황을 사전에 방지함으로써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자 마련되었다.
교육 주요내용으로는 △사적이해관계자의 범위, △공직자의 10대 행위 기준(신고·제출 5개, 제한·금지 5개), △업무처리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주요사례 등으로 여러 상황에 대입한 퀴즈풀기를 통해 직원들이 쉽게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진행되었다.
아울러 제8회 전국지방선거 대비 사례 중심의 이해하기 참 쉬운 공직선거법 직원 연수로 공무원의 중립 원칙을 강조하였다.
류관숙 교육장은 “교육지원청 직원들부터 각종 반부패 정책과 법령을 이해하고 준수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이번 교육을 통해 공직자의 사익추구 행위에 한층 더 경각심을 갖고 청렴한 광명교육생태계 조성을 위해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뉴스출처 : 경기도 광명교육지원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