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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적 거리두기 2년 1개월 만에 해제

사회적 거리두기가 마스크만 빼고 2년 1개월만에 사라진다.

 

 정부의 방침에 따라 기본 방역수칙은 유지하며 일상 속 실천방역 체계로 전환을 추진한다.

 

현행 거리두기에서 사적모임은 최대 10명, 식당·카페·유흥시설·노래방 등의 영업은 자정까지만 가능했지만 오는 18일부터 인원·시간제한이 없어진다.

 

행사·집회도 인원제한 없이 개최 할 수 있게된다.

 

기간은 오는 18일부터 별도 안내 시까지 적용한다. 단, 실내 취식금지는 1주 간의 준비 기간을 거쳐 오는 25일부터 해제된다. 이날부터 실내 영화관·공연장에서 마스크를 벗고 음식물을 먹는 행위가 허용된다.

 

실외 마스크 조정은 거리두기 해제로 다수 방역 조치가 완화되는 점을 고려해 2주 후 조정여부를 재논의 된다.

 

거리두기가 해제되도 손 씻기, 환기·소독 등 국민 개개인이 일상에서 준수해야 할 생활방역 수칙(권고)은 유지된다.

 

위중증율·치명률이 높은 감염 취약계층이 집중돼 있는 고위험 시설은 방역 수칙을 유지하며 추후 조정 검토된다.

 

신규 변이 등장 또는 겨울철 재유행 등으로 생활 방역만으로 대응이 어려운 경우 재도입을 논의 할 예정이다.

 

정부는 “2년 1개월 만의 거리두기가 대부분 해제됐지만 생활방역 수칙을 유지해야 우리가 코로나19로부터 진정 자유로워 질 수 있다”면서 “일상 속 감염 차단은 여전히 중요한 만큼 생활방역 수칙을 준수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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