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착수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국가·지방보조금으로 운영중인 지역화폐가 특정 가맹점에서 다수의 이용자에 의해 최고한도액으로 집중거래되는 등 비정상 거래가 이루어진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계좌추적 및 자금책 사무실 압수수색 등 강도 높은 수사를 진행하였다.
☐ 지역화폐 운영현황
지역화폐 발행 방식은 지류(종이)상품권, 실물카드형, 모바일 방식(QR코드 사용) 등 총 세 가지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 중 지류상품권과 실물카드형의 경우, 상품권 및 카드 실물을 지참 후 해당 지자체 관할 가맹점에 직접 방문하여 결제해야 하는 반면, 이번 사건의 대상이 된 “모바일 방식(QR코드)” 방식의 지역화폐는 이용자가 매장방문 없이 가맹점의 QR코드 이미지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든 모바일 결제 방식으로 사용이 가능하다는 편리성이 있다.
☐ 사건개요
○ 범행계획
총책 A(구속)는, 지역화폐는 기본적으로 보조금이 10% 지급되어 이용자 구입시 10% 할인된 금액으로 구입할 수 있으며,
또한 QR코드 방식의 지역화폐는 해당 지자체에 가맹점으로 등록하면 이용자가 전국 어디서든 거주지에 관계없이 핸드폰 등으로 해당 지자체의 지역화폐를 구입하여 물품을 구입할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유령 가맹점 설립 → 해당 지자체에 가맹점 등록 → 다수 이용자들을 동원하여 지역화폐를 10% 할인하여 구입 → 이용자들로 하여금 허위 가맹점에 지역화폐 전액 소비 → 허위 가맹점 명의로 지자체로부터 대금 수령 등의 절차로 범행을 계획하였다.
○ 공범관계
총책 A는 지인 B(구속)와 함께 QR코드 방식의 지역화폐를 발행하는 지자체 관할구역에 화장품판매업소를 설립한 후 해당 지자체에 지역화폐 가맹점으로 등록하였다.
이들은 이 과정에서 공실상가를 물색하여 건물주에게 계약금을 지급후 임대차계약서만 작성하였으며, 이 계약서를 토대로 세무서로부터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 해당 지자체에 가맹점 등록을 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이러한 범행을 위해서는 지역화폐를 구입할 상당한 자금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과거 채권채무관계 등으로 알고 지내면서 지방에서 무등록대부업을 해오던 사채업자 C(구속)를 자금책으로 포섭, 가담시켰다.
아울러 지역화폐는 매월 1인당 구입할 수 있는 한도액(통상 50~100만원)이 설정되어 있으며, 범죄수익은 그 10%인 5~10만원에 불과하여, 동원된 이용자가 많을수록 범죄수익이 많아지는 구조인 만큼, 다수의 이용자 모집을 위해 전문적인 모집책 확보가 필요함에 따라, A는 과거 인력사무소 운영과정에서 알게된 충남 모지역 ‘S파’ 폭력조직원 D(구속)를 포섭하여 본건 범행에 모집책으로 가담시켰으며, D는 다시 평소 알고 지내던 전북 모지역 ‘K파’ 폭력조직원 E를 본건 범행 모집책으로 가담케 하였다.
○ 이용자 모집
이들은 처음에는 가족과 지인들을 이용자로 모집하였으나, 2020년 3월 중순부터 같은 해 5월 중순경까지 2개월에 걸쳐 위와 같이 포섭한 충남 모지역 ‘S파’ 조직원 D와 전북 모지역 ‘K파’ 조직원 E 등과 공모하여, 해당 지역 고등학생 200여명을 비롯한 약 1,300명의 이용자를 동원함으로써, 비로소 이들은 “총책-자금책-모집책-이용자”로 구성된 본건 범행 구조를 갖추게 되었다.
이들 조폭출신 모집책은 수차례에 걸쳐 텔레그램 등 SNS를 이용하여 하부 조직원들에게 모집인원을 할당하고, 할당받은 하부 조직원들은 지역 후배 고등학생 10여명씩을 유원지, 당구장, 커피숍 등으로 집결시킨 다음, 이들로부터 휴대폰을 건네받아 지역화폐 어플 설치 후, 자금책이 송금해 준 대금으로 지역화폐를 구입하여 허위 가맹점에 결제하게 하였다.
이들은 평소 선후배 위계질서로 인해 본건 범죄에 이용당하였으며, 조사결과 이들 이용자들에게 직접적인 신체적, 경제적 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지역화폐 이용 보조금 사기 범행 개요는 다음과 같다.
① 다수의 이용자를 모집, 각 이용자의 계좌에 지역화폐 구매대금을 이체
(지자체별 구입한도의 90% 이체. 예컨대 자금책이 갑에게 90만원 이체)
② 이용자의 휴대전화로 각 지자체 지역화폐를 월별 한도최고액까지 구입하게 함
(갑은 90만원으로 ㄱ시 지역화폐 100만원 구입)
③ 이용자가 구입한 지역화폐로 허위 가맹점의 QR코드 이미지를 이용, 전액 결제
(갑은 허위 가맹점에서 100만원 상당의 화장품을 구입하고 ㄱ시 지역화폐 100만원으로 모바일 결제)
※ 아무런 재화나 용역의 거래 없이, 속칭 “카드깡” 형식으로 지역화폐 결제
④ 허위 가맹점 사업자는 해당 지자체들 상대로 대금 청구·수령 후 분배
(가맹점은 ㄱ시로부터 100만원 수령 → 10만원 범죄수익 발생)
○ 범죄실행
이들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경기 ㄱ시(1인당 월 한도액 50만원)에서 10억 5천 9백만원, 충남 ㄴ시(한도액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증액)에서 18억 5천만원, ㄷ광역시(한도액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증액)에서 18억 5천만원 등 도합 47억 5천만원의 허위 매출을 발생시킨 후, 그 10%에 해당하는 4억 7천 5백만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 범죄수익 분배
범행 초기에는 통상 주범과 모집책, 이용자가 수익금을 3분하는 구조였으나, 자금책과 중간 모집책 등이 가담하여 범죄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분배비율도 다양해졌으며,
대략 범죄수익 4억 7천만원 가운데 총책과 자금책 등 핵심 피의자들이 3억원을 가져가고, 모집책의 하부 조직원 등에게 1억 7천만원이 지급된 것으로 확인되었고,
조사결과 이들은 불법 인터넷도박, 고급 수입차 렌트비, 유흥비 등으로 위 범죄수익 전액을 탕진한 것으로 밝혀졌다.
☐ 범인 검거
경기남부청 반부패수사대는 통신수사, 계좌분석, 현장 탐문과 잠복 등 수 개월간의 끈질긴 수사 끝에 피의자들이 전년도 3월 중순경부터 2개월간에 걸쳐 이용자 1,300여명을 모집하여 총 47억원 상당의 지역화폐 허위 매출을 발생시킨 뒤, 그 10%에 해당하는 4억 7,000만원 상당의 보조금을 편취한 증거를 확보하여 주요 피의자 20여명(관리조폭 2개 파 7명 포함)을 순차 추적·검거하였고,
이 가운데 죄질이 중하고 도주 및 증거인멸이 우려되는 총책 A 등 핵심 피의자 4명을 구속하였다.
☐ 개선할 부분
우선, QR코드 방식의 모바일 기반 지역화폐는 시간과 지역에 구애받지 않고 지역화폐를 사용할 수 있는 큰 장점이 있으나, 이번 사건에서 범인들은 특정 가맹점을 상대로 최고한도액을 집중적으로 결제하는 등 다소 비정상적인 사용 패턴을 보이고 있는 만큼 지자체에서는 비정상적인 결제패턴을 보이는 가맹점들에 대한 보다 촘촘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둘째, 이번 사건에서 유령가맹점이 등록된 지자체 3곳 모두 지역화폐 가맹점 등록시 관할 세무서에서 발급받은 사업자등록증만으로 가맹점 등록을 해 줬으며, 가맹점으로 등록한 이후에도 실제 영업 여부에 대한 사후 실사가 없었다는 점이 확인되었기에 신규 가맹점에 대한 관리 강화가 필요하다.
끝으로, 이번 사건에서 지방 조직폭력배가 전문적인 모집책으로 활동하면서 지역 고등학생 등 청소년과 무직청년들을 대거 범죄에 이용한 정황이 드러남에 따라 이들 청소년들에 대한 보다 섬세한 범죄 예방대책이 필요하다.
☐ 조치 및 향후 계획
○ 경찰은 수사 결과 확인된 유령 가맹점에 대한 지역화폐 가맹점 등록을 취소하고, 이들이 취득한 불법수익에 대해서는 환수 조치할 수 있도록 각 지자체에 통보하였다.
○ 또한, 이번 수사과정에서 확인된 제도상 및 운영상의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는 한편, 지역화폐와 관련된 추가 범행에 대해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