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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장/광역의원

교육데이터 개방 확대…3년 지난 수능 자료도 연구목적 공개

교육부, 사회관계장관회의서 ‘교육데이터 개방 및 활용 확대 방안’ 상정
데이터 연계·분석·제공 통합관리시스템 구축…데이터 제공 범위도 확대

 

 

(TGN 땡큐굿뉴스) 교육부가 분산된 교육행정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연계,분석,제공할 수 있도록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증거기반 정책 수립을 위해 교육, 고용, 복지 등 사회 분야 간 데이터 연계,분석을 활성화한다. 

 

또 연구자가 데이터를 요청하고 제공받을 수 있는 플랫폼인 교육데이터 서비스 시스템(EDSS) 개편으로 이용 편의성을 높이고 개방용 데이터 제공 범위는 기존 70% 추출 방식에서 100%로 전면 확대해 데이터를 활용한 연구 지원을 강화한다. 

 

교육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제5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 '교육데이터 개방 및 활용 확대 방안'을 상정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교육데이터전략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수립한 교육데이터 개방 및 활용 확대 방안은 교육 분야 데이터를 선제적으로 적극 개방해 활용도를 높이고자 마련됐다. 

 

이는 '모든 데이터의 개방,공유를 통한 새로운 가치 창출과 사회문제 해결 능력 강화'라는 디지털 플랫폼 정부의 기본 방향과도 맥을 같이 한다고 교육부는 전했다. 

 

이번 방안에 따르면 우선, 폭넓은 데이터 제공을 기반으로 정책연구가 활성화하면 증거 기반 교육정책 수립을 더욱 강화한다. 

 

이에 따라 그동안 추진된 교육정책의 효과성, 정합성 등을 분석해 정책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향후 합리적인 제도개선 방향을 도출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학생 개별 맞춤 공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누구나 쉽게 진로,진학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해서 궁극적으로는 사교육비 부담 경감에 기여하도록 추진한다. 

 

이번 방안은 교육데이터 개방 및 활용 활성화 4대 원칙에 따라 ▲데이터 표준화 및 연계,활용 ▲데이터 활용 학술,정책연구 지원 ▲민간 협력 및 신규 서비스 창출 ▲데이터 개방,활용 기반 강화 등 4대 추진전략 및 9대 세부과제를 담았다. 

 

우선, 나이스와 K-에듀파인, 교육정보통계(EDS) 등 분산된 교육행정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연계하고 분석,제공할 수 있도록 교육행정데이터통합관리시스템(EDISN) 구축을 추진한다. 

 

데이터의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1단계 유,초,중등부터 2단계 고등,평생 분야까지 전 생애주기에 걸쳐 연계 범위를 지속해서 발굴을 확장시켜 나간다. 

 

또 신규 정책 수요 창출과 정책적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사회 분야 범부처 데이터를 연계한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고 학령기 아동,청소년 기본통계와 소득이동통계 등과 같은 통계 개발도 나선다. 

 

교육, 고용, 복지 등 사회 분야 간 데이터 연계,분석을 활성화해 사회난제 해결을 위한 증거기반 사회정책 수립도 도모한다. 

 

EDSS 개편도 추진한다. UI,UX 개선 등 이용 편의성을 높이는 한편, 연구자 등 데이터 수요를 파악해 제공 범위를 점차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심사용 데이터는 최소화해 가능한 개방용 데이터로 전환하고 개방용 데이터 제공 범위는 기존 70% 층화 추출 방식에서 100%로 전면 개방해 데이터 제공 범위를 넓힌다. 

 

학업성취도 데이터의 경우 현재 70% 층화추출에서 3년 경과한 자료에 대해 전수데이터 연구자에 제공하고 수능 데이터 또한 3년 경과한 자료에 대해 전수데이터 연구자에 제공키로 한다. 

 

나이스는 현재 개방용 14종, 심사용 5종에서 개방용 16종, 심사용 3종으로 변경한다. 민감도가 적은 심사용 2종(학생체력, 방과후학교)를 개방용으로 전환한다. 단, 민감정보는 비식별 처리해 기초 지자체 단위까지 제공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교육데이터 맵도 구축한다. 이를 통해 교육부와 소속,산하기관에서 관리되고 있는 정보시스템과 메타 기반의 데이터 소재를 찾을 수 있도록 한다. 

 

나아가 기관,부서별로 생산,관리하는 분산된 메타데이터를 통합함으로써 데이터 소재지를 안내하는 네비게이션 맵 구축과 큐레이션 서비스도 제공한다. 

 

국민 활용 수요가 높은 교육데이터에 대해서는 공공마이데이터를 도입하고 온라인을 통한 발급을 지원한다. 공공마이데이터는 행정,공공기관에서 보유한 국민의 행정 정보를 정보주체 본인 또는 본인이 지정한 제3자에게 전송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를 일컫는다.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를 중심으로 콘텐츠(C), 플랫폼(P), 네트워크(N), 디바이스(D), 서비스(S)를 모두 아우르는 CPNDS 생태계를 구축해 공교육 분야에서 개별 맞춤 학습 서비스를 제공토록 한다. 

 

누구나 쉽게 진로정보,진학정보에 접근해 분석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맞춤형 상담 서비스도 제공한다. 지난 3월 개통된 차세대 대입정보포털에 이어 사용자 유형별로 관심 정보, 대입 자료, 검색어 추천을 통해 지능형 진로진학 컨설팅 플랫폼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교육부는 연구자 등에게 데이터 제공 때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및 개인정보보호법을 철저하게 준수토록 할 방침이다. 

 

이 부총리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교육 분야 데이터는 개인의 성장과정을 담은 중요한 자료로 다른 데이터와 연계됐을 때 그 효용성과 가치가 더 커지기 때문에 개방을 통해 폭넓게 활용될 필요가 있다'며 '교육 분야 데이터는 원칙적으로 전면 개방하고 데이터 개방의 방식, 형태 등을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하겠다'고 말했다. 

 

[출처=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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