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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신상진 시장

성남시, 6월 정기분 자동차세 311억원 부과

이달 16일부터 30일까지 납부기한

 

(TGN 땡큐굿뉴스) 성남시는 2023년 6월 정기분 자동차세 209,479건 311억원을 부과해 12일 고지서를 일괄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번 자동차세는 2023년 6월 1일 기준 성남시 등록 자동차 중 1월과 3월에 연납한 차량을 제외한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자가 대상이다. 자동차세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차 및 화물차 등은 6월에 연세액을 부과한다.


자동차세 납부 기간은 이달 16일부터 30일까지로, 기한을 넘길 경우 3%의 가산금을 내야 한다.


납부는 모든 금융기관 CD/ATM기에서 고지서 없이 가능하며 위택스 및 인터넷 지로, 가상계좌나 ARS, 스마트고지서 등 다양한 납부방법이 있다.


고지서를 분실했거나 송달받지 못한 경우 관내 구청 세무과에서 재발급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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