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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 김경일 시장

파주시, 지방세 책자 3,500부 발간…시민 이해 높인다

지방세 개정 내용, 절세 방법, 5개 국어 안내서 등 담겨

 

(TGN 땡큐굿뉴스) 경기 파주시는 시민들이 지방세 정보를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2023 알아두면 유익한 지방세’ 안내책자 3,500부를 제작·배부했다.


이번 안내 책자에는 ▲2023년 지방세관계법 주요 개정 내용 ▲지방세 세목별 안내 ▲지방세 감면 등 알아두면 편리한 지방세 제도 ▲체납자에 대한 행정처분 ▲편리한 지방세 납부 방법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특히, 정보를 몰라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세금 납부 시 유용하게 적용할 수 있는 절세 방법 12가지와 외국인과 다문화가족을 위한 5개 국어 안내서(영어, 중국어, 일본어, 베트남어, 태국어)를 부록으로 제공했다.


또한 시민들이 시정 정보에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책자 끝에 시민들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파주시의 다양한 정책을 소개해 알리고 있다.


파주시는 해당 책자를 지역 내 법인 기업체와 법무사, 세무사, 공인중개사 등 지방세 업무 관련자들에게 우편으로 발송하고, 민원인들의 방문이 많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배부해 지방세 업무에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파주시 관계자는 “지방세 관련법 개정 사항 및 지방세 관련 정보들을 시민들에게 꾸준히 제공해 납세자 권익 보호에 힘쓰고, 투명하고 신뢰받을 수 있는 지방세 행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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