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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전국

홍정민 의원, 식사동 유해시설문제 해결 위한 건설폐기물법 개정안 발의

산지복구명령 무시하고 주민 피해주는 인선이엔티에 행정처분 내릴 수 있도록 현행 법령 미비사항 해소

 

(TGN 땡큐굿뉴스) 더불어민주당 홍정민 의원(경기 고양병)은 12일 건설폐기물처리업자가 산지복구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지자체장이 영업허가를 취소하도록 하는 내용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건설폐기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건설폐기물법 개정안은 고양시 일산동구에 위치한 건설폐기물처리업 업계 1위 인선이엔티가 2009년 실시계획인가 취소 이후 고양시로부터 산지복구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14년 동안 버젓이 영업을 유지하고 있는 현행 법령의 미비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발의됐다.


건설폐기물처리업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실시계획인가를 받아야 하고, 실시계획인가를 받을 경우 동법 제61조(관련 인허가등의 의제)에 따라 농지법에 따른 농지전용, 도로법에 따른 도로점용, 하수도법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점용허가,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등 약 20여가지 인허가 사항을 받은 것으로 본다. 실제로 인선이엔티는 2007년 실시계획인가 당시 일산동구 식사동 산151, 산152 등 2개의 임야를 포함해서 실시계획인가를 받았다.


그런데 인선이엔티는 그 이후 '도시개발법' 제19조를 적용해서 산151, 산152의 임야를 모두 벌목해 위법하게 영업장으로 사용하고 있다. 심지어 인선이엔티는 실시계획인가 당시 고양시가 제시한 산지전용 조건으로서의 차폐림 등의 의무 이행을 전혀 하지 않아 2009년 실시계획인가 폐지를 고지받았다. 고양시는 인선이엔티에 산지복구명령을 내렸지만 14년이 흐른 지금까지도 어떠한 산지복구도 이행하지 않고 있다. 산지복구명령을 장기간 묵살하고 지역주민에 피해를 주고 있는 인선이엔티에 대해 관할 지자체인 고양시가 영업정지 등의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해야 마땅하지만, 고양시는 그럴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인선이엔티가 산지복구를 이행하지 않아도 '건설폐기물법'에 따른 건설폐기물처리업 영업정지 사유가 아니라고 미온적으로 해석하기 때문이다.


고양시의 미온적인 행정행위에 대해 홍정민 국회의원은 우선 '건설폐기물법' 제21조 5항에 따른 비산먼지 발생 및 환경오염 유발에 대한 시설 설치 미비를 이유로 강력한 행정처분을 촉구했다.


보다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홍정민 의원은 감사원 감사청구도 필요하다고 봤다. '건설폐기물법'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하고 있지 않은 고양시의 미온적인 행정사무에 대해 고양시의회를 통해 감사원 감사청구를 진행중이다. 감사원 감사청구 건은 현재 고양시의회 관련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상태다.


이에 더해 홍정민 의원은 '건설폐기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해서 '도시개발법' 제19조에 따라 의제된 산지전용허가가 취소되어 산지복구명령을 받았음에도 산지복구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건설폐기물처리업 영업허가를 취소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을 통해 인선이엔티의 위법행위를 해소하고자 한다.


홍정민 의원은 이번 개정안과 관련해 “인선이엔티와 같이 법정조치를 위반하는 업체에 대해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을 내리지 않고 손놓고 있는 현행 체계의 허점을 보완하기 위한 입법조치”라고 설명했다.


14년 넘게 산지복구를 거부하면서도 업계 1위를 유지하고 있는 인선이엔티가 앞으로도 정상적인 영업이 가능할지 식사동 주민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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