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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 이동환 시장

고양특례시 덕양구, 토지거래허가 대상 이용의무 실태조사 실시

위반행위 적발 시 최대 취득가액의 100분의 10 이행강제금 부과

 

(TGN 땡큐굿뉴스) 고양특례시 덕양구는 관내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취득된 토지를 대상으로 토지이용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9일 전했다.


이번 조사에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허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고, 방치하거나 임대를 주는 등의 위반행위를 적발할 예정이다.


위반행위가 적발될 경우, 최대 취득가액의 100분의 10인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며, 위반 내용에 따라 고발조치가 이뤄지기 때문에 토지거래허가 규제의 주 목적인 투기 유입 방지는 물론 투기자 적발까지 가능해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시장에 이바지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관내 개발 사업이 가시화된 만큼 부동산 투기 적발 및 예방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토지거래허가제를 적법하게 운영하여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힘쓰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고양시 덕양구에 지정된 토지거래허가제는 오는 6월, 7월, 9월에 각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이 만료되어 공고를 통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해제 등에 대하여 발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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