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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이재준 시장

수원시, 광교산 상수원보호구역 오염행위 특별단속

6월 9일부터 9월 3일까지 오염 유발하는 행위 단속

 

(TGN 땡큐굿뉴스) 수원시가 광교산 방문객이 늘어나는 여름철에 광교 상수원보호구역에서 일어나는 오염행위를 특별단속한다.


장안구 상·하광교동 일원 광교 상수원보호구역은 지정 면적이 1만 197㎢에 이른다. 수원시는 문암골에 4명, 소류지에 2명, 사방댐에 6명, 통신대에 3명, 하천에 2명 등 광교산 전 지역에 감시원을 배치해 6월 9일부터 9월 3일까지 특별단속을 한다.


주요 단속사항은 ▲행락, 야영, 취사 ▲수영, 목욕, 세탁 ▲어패류 잡기 ▲애완동물 동반 등산 ▲쓰레기, 폐기물 무단투척 ▲비지정 장소 분리수거 등 오염을 유발하는 금지행위다.


금지행위 계도에 응하지 않으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광교저수지의 물은 수원시민의 식수로 이용되고 있다”며 “광교산 방문객들은 수질오염 행위를 금지해 주시고, 감시원의 계도 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상수원 수질보전에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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