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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전국

김한정 의원, 직무발명의 합리적 보상과 사업화 성공 기반 마련을 위한 ‘발명진흥법 개정안’ 대표 발의

발명진흥법에 직무발명 보상 촉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직무발명 권리 사용자가 발명완성 시 안정적 승계를 위한 제도 개선 추진

 

(TGN 땡큐굿뉴스) 김한정 의원(국회 산자중기위 간사, 더불어민주당 남양주을)은 31일 직무발명 보상문화 활성화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과 직무발명 승계제도를 개선하는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직무발명은 발명자에게는 합리적인 보상을 제공하여 발명 의욕을 고취시키고, 사용자는 연구 현장에서 창출되는 직무발명을 안정적으로 승계하여 기술이전 및 사업화 성공으로 이어지는 중요한 제도이다. 특히 우리나라 특허출원의 84%가 종업원의 직무발명으로부터 기인할 정도로 직무발명 제도는 우리나라 혁신 기술 창출에 마중물 역할을 하고 있다.


현행 제도는 직무발명 우수기업 인증제도를 운용하고 있으나, 인증 효력과 관련한 법적 근거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고 있다. 또한 종업원이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가 발생했을 경우 사용자는 일정 기간 내에 종업원에게 승계 여부를 통지해야 하지만, 승계 통지 전까지 불확정적 권리관계로 발명자가 제3자에게 권리를 승계하는 이중양도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


김 의원은 이러한 현행 제도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직무발명 우수 인증기업을 인증하는 내용과 인증의 취소 및 유효기간 등 인증 효력에 대한 법적 근거를 강화하기 위해 발명진흥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첫째, 직무발명 승계 권리관계에서는 사용자와 종업원이 협의하여 규정으로 미리 정한 경우 발명이 완료될 때,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사용자가 승계하도록 승계 시점을 개선하여 안정적인 직무발명 권리승계가 이루어지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둘째, 직무발명과 관련한 소송과 관련해서는 보상금 산정 및 판결에 필요한 증거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자료 제출명령 근거 규정 마련이다.


김한정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연구 현장에서 창출되는 지식재산이 사업화 성공으로 이어져 기업의 기술경쟁력 제고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특히 김 의원은 “법원의 자료 제출명령도 도입되어 직무발명 관련 소송에서 합리적인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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