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GN 땡큐굿뉴스) 더불어민주당 김승원(수원시갑, 법제사법위원회) 의원은 아동학대관련범죄자의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과 함께 아동학대 정황을 신속하게 발견, 신고조치할 수 있도록 하는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6일 대표발의했다.
김승원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아동의 보건소 이용 건수는 2019년부터 2021년까지 각각 205,379건, 118,996건, 107,994건으로 나타났으며, 2021년 신고의무자에 의한 아동학대의심사례 신고 중 의료인·의료기사의 신고접수 건수는 549건으로 신고의무자 유형 중 5위에 자리했다.
이에 반해 현행법은 보건소, 보건지소 등의 지역보건의료기관이나 보건진료소는 의료 취약 지역 아동에게 필수적인 의료기관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자에 포함되지 않고, 아동학대관련 범죄자가 보건소, 보건진료소 등의 기관이나 키즈카페 등의 아동관련기관에 취업을 제한하지 않는 등 미흡한 부분이 있어 실질적인 아동 보호에 어려움이 있다는 문제점이 지적됐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김승원 의원은 ▲아동학대관련범죄로 인한 취업제한 대상이 되는 아동관련기관에 보건소와 어린이 놀이기구 및 식음료 판매·제공업자 등의 영업소 추가 ▲아동학대범죄 신고 의무자에 보건소, 보건진료소 등의 장과 종사자 추가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안 2건을 마련했다.
김승원 의원은 “아동학대범죄 관련 조치와 사후관리를 더 철저히 보강해야 할 때”라며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개정을 통해 아동학대범죄를 근절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