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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전국

소병훈 국회 농해수위원장 대표 발의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우수 치유농업시설 인증제도 근거 마련

 

(TGN 땡큐굿뉴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경기 광주시갑)이 대표 발의한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재석 의원 187명 중 찬성 184명, 반대 0명, 기권 3명으로 5월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소 위원장이 대표 발의해 오늘(25일)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1) 우수 치유농업시설 인증제도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았으며,

2) 치유농업사 자격이 취소된 사람은 그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3년간 치유농업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없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동 법안의 통과로, 전 세계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치유농업이 국내에 더욱 활성화되고 치유농업 산업의 체계적 육성과 질 높은 치유서비스 제공을 통해 국민의 정신적·육체적 건강 회복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치유농업시설 인증제도의 도입으로 타 분야 복지제도와 연계를 통해 지속 가능한 치유농업서비스 제공을 모색할 수 있게 됐다.


소 위원장은 “치유농업 활성화를 위한 법안이 본 회의를 통과한 만큼, 치유농업이 많은 국민들에게 사랑받는 산업으로 발전하기를 기대한다.”며, “식량 안보, 농촌 인구 감소, 고령화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놓인 농촌이 치유농업을 통해 활기를 조금이나마 찾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 “독일, 네덜란드 등 주요 선진국은 이미 치유농업, 산림치유 등의 프로그램이 국민 건강 회복을 위한 제도로써 자리 잡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조속히 제도로 정착되기를 고대한다.”며, “치유농업뿐만 아니라, 해양치유, 산림치유 등 치유산업이 국내에도 활성화될 수 있도록 국회 농해수위원장으로서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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