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GN 땡큐굿뉴스) 앞으로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도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대상에 포함돼 월 최대 65만원 상당의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번 규제개선을 통해 달라진 점은?
▲ 지원 대상
'개선 전'
만 9세~24세 이하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위기청소년
① 비행·일탈 예방 청소년
② 학교 밖 청소년
③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
*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수급자녀는 지원 불가
④ 운둔형 청소년
'개선 후'
만 9세~24세 이하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위기청소년
① 비행·일탈 예방 청소년
② 학교 밖 청소년
③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
*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수급 청소년 포함
④ 운둔형 청소년
▲ 지원 내용
'개선 전'
'한부모가족지원법' 등으로 지원받고 있는 경우 미지원
'개선 후'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수급자녀도 생활지원, 학업지원, 건강지원 등 사회·경제적 서비스 제공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이란?
- 내용 :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위기청소년에게 생활비·치료비·학업지원비·상담비 등 현금 및 물질적 서비스 지원
- 지원대상 : 가구소득 100%이하의 만 9세 이상~만 24세 이하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신청 방법은?
청소년 본인, 보호자,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을 알고 있는 청소년 상담사, 사회복지사, 교원 등이 주소지의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 시·군·구는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위기도에 따라 대상자, 기간, 지원유형을 결정
[뉴스출처 : 해양경찰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