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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 이동환 시장

고양특례시 덕양구, 주거용 오피스텔 재산세 변동 신고 접수

주거용으로 변동 신고 시 저율의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되어 절세 효과

 

(TGN 땡큐굿뉴스) 고양특례시 덕양구는 2023년 정기분 재산세 부과에 앞서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대해 「재산세 과세대상 변동신고서」를 6월 15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오피스텔은 업무시설에 해당되어 고율의 건축물분,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되지만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할 경우 재산세 과세대상 변동 신고를 하면 저율의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되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덕양구는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사용하는 사례가 많고 절세에 대한 납세자의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오피스텔을 신규 매입한 1,685명에게 안내문을 23일 발송하여 재산세 과세대상 변동 신고 제도를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신고 대상은 과세기준일(6월 1일) 오피스텔을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로 재산세 과세대상 변동신고서 및 증빙서류를 카카오톡, 방문, 팩스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특히 덕양구 세무1과에서는 구청 방문 없이 카카오톡 채널 ‘덕양구주택재산’으로 신고서를 접수 받고 그 처리결과를 당일 회신하는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행정을 실시하여 편리함을 제공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변경할 경우 재산세 절세 효과는 있지만 오피스텔이 주택 수에 포함되어 다른 주택이 있는 경우라면 재산세 1세대1주택특례 제외, 취득세 중과,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등 다른 세금 부담이 커질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확인하고 신청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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