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4 (토)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김포 김병수 시장

김포시, 법인 소유 차량 변경등록 놓치지 마세요.

 

(TGN 땡큐굿뉴스) 김포시는 법인의 상호, 주소 등 변경 시 기한 내 법인 소유차량 변경등록미필에 따른 과태료 부과로 인한 민원 해소를 위해 홍보를 적극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개인 소유 차량은 새로운 주소로 전입신고 시 소유 차량 정보가 자동으로 변경되는 반면 법인 소유 차량은 법인의 상호, 주소 등 변경 사유가 발생할 경우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직접 등록해야 한다. 변경등록이 지연될 경우 차량 1대당 최고 30만원, 건설기계는 1대당 최고 20만원에서 1개 법인 당 최고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차량등록사업소는 차량등록 시 이에 대한 사항을 안내하고 안내문을 제작 배포하는 등 매년 홍보를 강화하고 있으나 일부 법인에서 이를 인지하지 못하여 과태료 부과에 따른 민원도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차량등록사업소장은 “산업단지 등 법인 밀집지역에 안내문 배포, 현수막 집중 게시 등 홍보를 강화하여 법인이 변경등록 시기를 놓쳐 과태료를 납부하는 불편 및 고충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한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변경등록 방법은 김포시 차량등록사업소를 포함한 전국 차량등록 부서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법인 공인인증서가 있을 경우 기업지원플러스 G4B에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봉사/나눔

더보기



지역 뉴스


경찰


소방





포토리뷰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