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GN 땡큐굿뉴스) 수원시 권선구는 반려인구 1,500만 명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반려동물 미등록, 목줄 미착용, 배설물 미수거 등 동물보호법 준수사항에 대한 단속과 펫티켓 홍보를 실시한다.
권선구는 주민이 자주 이용하는 공원, 산책로 등 공공장소와 민원 신고 다발 지역을 중심으로 지도·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동물등록 여부 △목줄 미착용 △인식표 미부착 △배설물 미수거 등이 주요 지도·단속 대상이며 동물보호법을 위반할 경우 1차계도 후 2차 적발 시 최대 6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권선구 관계자는 “반려인과 비반려인이 공존할 수 있는 안전하고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펫티켓을 준수하는 것은 필수적이며, 지속적인 홍보와 단속으로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조성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