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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이재준 시장

수원시 영통구, 다중생활시설(고시원) 대상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 홍보 실시

 

(TGN 땡큐굿뉴스) 수원시 영통구는 지난 1일부터 11일까지 관내 다중생활시설(고시원) 100여 개소를 대상으로 전화와 방문을 통해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홍보를 실시했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는 2021년 6월부터 시행된 제도로 투명한 거래로 임차인의 권리보호를 위해 임대차 계약 시 계약 내용을 신고하는 제도이다.


구는 신고대상, 신고방법, 과태료 부과 등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전반에 대한 사항, 다중생활시설 기준 신고대상 여부와 주의사항을 안내하고 홍보물을 배부했다.


아울러, 인근 공인중개사무소를 방문하여 임대차 계약 체결 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관련 안내 여부를 점검하고 비주택 용도라도 주거용으로 사용할 경우 신고 대상임을 안내하도록 당부했다.


구 관계자는 “주거용 건물인 다중생활시설에 거주하는 취약계층 주민이 많아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 미이행으로 인한 과태료 처분 등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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