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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전국

이용빈 의원, 금타 이전…“공간혁신구역 검토가 새로운 돌파구될 것”

9일 금호타이어광주공장 방문해 사측‧노조 면담 나서

 

(TGN 땡큐굿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국회의원(광주 광산갑)은 9일 금호타이어광주공장을 방문해 답보상태에 있는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이전의 해법 모색을 위해 노사와 머리를 맞댔다.


이날, 이용빈 의원은 금호타이어 노,사와 간담회를 통해 “먹튀와 특혜 등에 대한 시민사회의 우려와 경기침체 등의 사유로 이전 문제가 원점으로 회귀함에 따라 대안책 모색이 시급하다”며 “국토부가 준비중인 ‘공간혁신구역’지정 사업을 적극 검토해 금호타이어 공장 부지 등이 포함된 지역을 도시혁신구역으로 지정한다면 부지 이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금호타이어의 빛그린산단 이전 추진이 난항을 겪게 된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1조, 동법 시행령 제43조 등을 근거로 용도변경에 대해 특혜 시비가 발생할 것을 우려해 법에 규정된 ‘유휴토지 또는 대규모시설의 이전부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다.


국토부의 공간혁신구역은, 지난 1월 발표한 노후공업지역 활성화, 군부대 등 대규모 시설 이전부지 개발, 쇠퇴한 구도심 등을 대상으로 한 도시계획 혁신방안에 속하며, 공간혁신구역은 도시혁신구역, 복합용도구역, 도시계획시설 입체복합구역 등 세가지로 구분된다.


도시혁신구역은 용도·밀도 제약 없이 지자체가 자유롭게 지정하는 한국형 화이트존으로 도심 내 유휴부지 고밀개발이 가능하며, 복합용도구역은 기존 용도지역 변경 없이 다양한 용도의 시설 설치가 가능해 노후공업지역이나 구도심 개발에 적용 가능하다. 또 도시계획시설 입체복합구역에서는 최대 2배까지 청사‧공원 등 도시계획시설 복합화를 위한 용적율 완화 등이 가능하다.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이전 문제는, 지자체의 판단에 따라 국토부가 추진하는 ‘도시혁신구역’지정 대상에 포함이 가능하며, 현재 공간혁신구역 도입을 위해 관련 국토계획법 개정안이 국토위에 상정된 상태다.


이용빈 의원은 “금호타이어광주공장 이전 부지, 군공항 이전 후 주변 부지와 송정역세권 KTX투자선도지구, 소촌공단부지를 포함하는 도시의 혁신은 광산의 새로운 도시발전 더 나아가 광주전남 상생의 발전축이 될 Y프로젝트의 핵심 과제다”며 “가칭 송정지구를 포함한 광산 지역이 미래 광주의 관문이자 핵심 발전축으로 비상할 수 있도록 도시혁신을 위한 정책제안과 관련 법안 개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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