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GN 땡큐굿뉴스) 수원시 영통구가 봄철을 맞아 시민들의 야외활동이 늘어남에 따라 쾌적한 공원환경 조성을 위해 공원 내 불법행위 근절에 적극 나섰다.
공원 내 주요 불법행위는 ▲쓰레기 무단투기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 및 야영 ▲반려동물 목줄 미착용 및 배설물 방치 ▲공원 내 흡연 및 음주 ▲식물의 꽃과 열매를 무단으로 채취하는 행위 등이다. 위반할 경우 관련법에 따라 최대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구는 불법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매년 3월부터 11월까지 질서유지 관리용역을 운영하고 있다. 11명으로 구성된 단속반이 영통구 근린공원과 어린이공원을 중심으로 매일 오전 8시부터 오후 9시까지 공원을 순찰하며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과 공원 내 흡연 및 음주단속 등 공원 내 불법행위에 대한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한다.
아울러, 구는 공원 이용객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불법행위 금지 현수막을 설치하고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도시공원은 주민들의 건강과 휴식을 위한 소중한 장소인 만큼 공원 내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주민들이 건강하게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는 쾌적한 공원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