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GN 땡큐굿뉴스) 국회·법원·헌법재판소·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헌법기관도 에너지이용 효율화조치 대상에 포함된다.
더불어민주당 양이원영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5월 4일 이 같은 내용의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은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추진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국가로 명시되어 있는 대상의 범위가 불분명하고, 산업통상자원부고시인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에는 ‘중앙행정기관’으로 규정되어 있어 국회나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의 헌법기관은 에너지이용 효율화조치 대상에서 제외되어 왔다.
특히 지난 2022년 국정감사에서 법원과 국회의 2021년 온실가스 배출량은 각각 71,052tCO2, 20,989tCO2로 공공기관 평균의 15배, 4배에 해당되는 것을 양이원영 의원은 지적한 바 있다.
양이원영 의원은 “국회나 법원, 헌법재판소 등 헌법기관도 에너지이용 효율화조치 대상에 해당되는 것은 당연하다”며, “기후위기 시대에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에너지 절약과 효율화 조치에 헌법기관이 솔선수범하는 모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