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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 이권재 시장

오산시, 다중이용 대형건축물 '공개공지' 점검 실시

 

(TGN 땡큐굿뉴스) 오산시는 도심지의 쾌적한 환경조성과 시민들의 휴식 문화공간을 위해 대형건축물에 설치된 ‘공개공지’의 유지관리 실태를 오는 15일까지 일제히 점검한다고 알렸다.


공개공지는 건축법 제43조에 따라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숙박시설, 업무시설, 의료시설 등 연 면적 합계가 5,000㎡이상인 다중이용 건축물 부지에 일반시민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공개된 소규모 휴식공간이다.


하지만 소유자나 관리자의 인식 부족으로 공개공지 안내판을 설치하지 않거나 조경시설을 철거하는 등 위반사례가 늘어나고 있어 공개공지 활성화를 위한 유지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시는 오산시청 외 24개소를 점검 및 계도할 계획이며, 주요 점검 사항으로는 ▲공개공지에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출입구 차단 여부 ▲조경 등 수목 유지관리 ▲안내판 훼손 여부 ▲안내판 미설치 등이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점검을 통해 관리자의 인식 제고 및 공개공지의 공공성 회복을 기대하고 나아가 시민이 모이는 즐거운 쉼터가 될 수 있도록 다중이용 대형건축물의 공개공지를 지속적으로 점검 관리해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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