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GN 땡큐굿뉴스) 고양특례시 일산서구는 5월 가정의 달을 대비하여 관내 화훼류 판매업체에 대한 원산지 표시 지도·점검을 시행한다고 2일 전했다.
현행 원산지표시법에 따르면 국내산 화훼류는 카네이션, 장미, 국화 등 절화(꽂이꽃) 11개 품목에 한하여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하고, 수입 화훼류는 분화를 포함한 모든 품목이 원산지 표시 대상에 해당한다.
원산지는 포장재에 표시하는 것이 원칙이나 푯말, 일괄 안내표시판, 스티커 등을 활용한 표시도 가능하다.
구 관계자는 “일반 농수산물과 달리 아직 화훼류가 원산지 표시 대상임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화원, 도·소매업체 등 화훼류를 유통·판매하는 경우 소비자의 알 권리 충종과 국내 화훼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올바르게 원산지를 표시하여 주시기 바란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