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GN 땡큐굿뉴스) 고양특례시 일산서구는 복지급여의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2023년 1분기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격정비’를 실시했다고 1일 밝혔다.
일산서구는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의 한부모가족에 아동양육비, 학습재료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의 복지급여 부정수급을 방지하고 지원의 적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분기마다 자격정비를 실시하고 있다.
지원기간 중 혼인을 하거나 소득이 증가하는 등 한부모가족 자격에 변동 사유가 발생한 가구는 자격 중지 후 부정수급이 확인되면 환수조치를 할 계획이다.
정윤식 일산서구청장은 “복지급여 대상자에 대한 공정하고 정확한 관리로 지원 자격에 맞는 서비스 대상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