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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 김경희 시장

이천시,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

5월 29일까지 시청 토지정보과, 읍면동 민원실에 이의신청

 

(TGN 땡큐굿뉴스) 이천시는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산정한 264,795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4월 28일 결정·공시하고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 접수를 받는다.


금년 개별공시지가는 전년대비 이천시 평균 5,07% 하락했으며 개별공시지가의 산정 기준이 되는 표준지 공시지가의 하락(-5.61%)이 지가하락 요인으로 작용했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일사편리 경기 부동산정보조회 시스템 및 이천시청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시청 토지정보과 또는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도 열람 가능하다.


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5월 29일까지 시청 토지정보과 지가관리팀 또는 읍․면․동 사무소로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우편 및 팩스로 신청하면 된다.


이의신청서가 제출된 토지는 토지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 가격 및 인근 토지 가격과 균형 여부를 조사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 이천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월 27일 조정 · 공시 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와 관련된 국세 및 지방세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기 때문에 토지소유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개별공시지가를 확인하고 이의신청 경과로 재산상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길 바란다.”며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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