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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황세주 의원 발의,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회 통과

'경기도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정을 통해 경기도가 경기도 저소득주민에 대한 긴급복지 지원 확대하길 기대”

 

(TGN 땡큐굿뉴스) “경기도는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이행을 위하여 의 긴급복지지원사업을 더 적극적으로 수행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황세주 경기도의원(보건복지위, 더민주, 비례)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7일, 제368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황세주 의원은 경기도에서 경기도형 긴급복지 사업을 적절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조례의 내용에 적합하게 근거 법령 및 조항 등을 정비하고자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서는 '긴급복지지원법'으로 근거 법령을 명문화하고, 지원대상자 결정의 권한자를 명확하게 규정했을 뿐 만 아니라, 지원항목에 간병비 및 구직활동비 추가했다.


황세주 의원은 “'대한민국헌법'제10조 및 제34조에 따른 국가의 기본권 보호 의무, '긴급복지지원법'제4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긴급복지지원에 대한 책무를 경기도에서 더 적극적으로 이행해야 한다”라면서, “이 일부개정조례안을 통해 경기도형 긴급복지 사업이 더 적극적으로 추진되길 기대한다”라고 했다.


[뉴스출처 : 경기도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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