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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 전진선 군수

양평군, 2023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 공시

4월 28일부터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 가능

 

(TGN 땡큐굿뉴스) 양평군은 4월 28일 ‘2023년 1월 1일 기준개별공시지가’를 결정 공시한다. 대상은 양평군 개별토지 전체 328,559필지로 전년 대비 평균 6.24%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개별공시지가는 지번별 ㎡당 가격으로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번에 공시되는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4월 28일부터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양평군청 민원토지과 또는 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되며, 팩스를 통해서도 제출 가능하다.


이의신청서가 접수된 개별공시지가는 재조사 및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양평군 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 심의에 따라 그 결과를 이의신청 제출인에게 통지할 예정이며, 해당 개별공시지가는 2023년 6월 27일에 최종 조정․공시된다.


김성재 민원토지과장은 “개별공시지가 전자열람 활성화를 위해 2019년부터 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문 우편발송 대신 인터넷 전자열람으로 더 빠르고 간편하게 개별공시지를 확인할 수 있어, 기간 내 이의가 있을 시 이의신청서를 제출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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