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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 김동근 시장

의정부시,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

 

(TGN 땡큐굿뉴스) 의정부시는 2023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4월 28일 결정·공시한다.


시는 4월 18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개최해 개별공시지가 5만1천992필지와 의견제출지가 19필지에 관한 결정 가격을 심의해,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 계획으로 표준지 6.74%, 하락에 따라 개별공시지가는 6.51% 하락했다고 밝혔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열람은 시청 홈페이지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열람할 수 있다.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지가 열람 후 이의가 있을 시 시청 또는 시 홈페이지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제출 기한은 5월 30일까지다.


이의신청이 제출된 필지는 비교표준지 선정과 지가산정의 적정 여부를 감정평가인에 의뢰해 재검증을 거친다. 이어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검토와 심의를 받은 후 신청인에게 6월 말 처리결과를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국세 및 지방세 등 각종 조세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자료인 만큼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 기간 내 공시지가를 꼭 확인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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