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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이재준 시장

수원시 팔달구, 2023. 1. 1. 기준 공시 개별․공동주택가격 이의신청 기간 운영

전년가격 대비 개별주택 –3.93%, 공동주택 –23.35%

 

(TGN 땡큐굿뉴스) 수원시 팔달구는 4월 28일 공시되는 2023. 1. 1. 기준 개별‧공동주택 가격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을 오는 5월 30일까지 운영한다.


팔달구의 공시대상 주택은 개별주택 8,036호 및 공동주택 54,501호이며, 전년 대비 주택가격은 각각 –3.93%, -23.35%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시된 주택 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 및 주택 소재지 구청을 방문하여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


열람한 주택 가격에 이의가 있을 경우 주택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이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인터넷(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또는 방문‧팩스‧우편의 방법으로 제출하면 되는데, 개별주택은 주택 소재지 구청 세무과에서, 공동주택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접수가 가능하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건에 대해서는 주택 재조사 및 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주택 가격은 재산세 등의 과세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많은 주민들의 관심을 부탁드린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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