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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 이동환 시장

고양특례시 일산서구, ‘개명신고 1일 우선처리제’ 실시

개명당사자 본인의 방문 신고 시에만 해당

 

(TGN 땡큐굿뉴스) 고양특례시 일산서구는 개명신고를 1일 만에 처리하는 ‘개명신고 1일 우선처리제’를 5월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개명신고 1일 우선처리제’는 기존 5∼7일이 소요되는 처리기간을 1일로 단축하는 서비스로, 개명신고 처리 후 발생되는 후속절차 기간 또한 단축돼 민원인의 만족도를 높이는 데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 된다.


개명신고는 처리 후에도 신분증 재발급과 인감 변경, 부동산 및 금융변경 등 후속절차가 복잡하고 다양하다. 이에 구는 법원의 개명이 허가된 후 접수된 개명신고서를 24시간 이내에 처리해 민원인이 복잡한 후속절차를 신속히 진행 할 수 있도록 맞춤형 행정 서비스를 지원하고자 한다.


또한 개명신고 후속절차 안내문을 제공하여 혹시 모를 후속절차 미비로 인한 민원인의 피해를 예방하고, 처리된 결과는 기존 시행해 온 문자메시지 통보서비스로 신속히 안내할 계획이다.


‘개명신고 1일 우선처리제’는 개명당사자 본인이 직접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만 해당이 되며 인터넷이나 우편으로 인한 신청은 제외된다.


정윤식 일산서구청장은 “개명신고가 늘고 있는 현실에 맞춰 시민들에게 최상의 편의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이 제도를 마련했다. 앞으로도 시민 맞춤형 서비스를 발굴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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