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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 이권재 시장

오산시, 원룸·다가구주택에 상세주소 직권 부여

 

(TGN 땡큐굿뉴스) 오산시는 건축물대장에‘동·층·호’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원룸과 다가구주택 등에 거주하는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상세주소를 직권으로 부여한다고 밝혔다.


상세주소는 도로명주소의 건물번호 뒤에 표시되는‘동·층·호’정보로, 원룸·다가구주택·단독주택 등 2가구 이상 거주 주택, 일반상가, 업무용 빌딩 등 임대하고 있는 건물에 부여되는 주소를 의미한다.


상세주소를 부여함으로써 건물 내 정확한 위치 안내로 우편물 및 택배 등의 정확한 전달뿐만 아니라, 건물 내 응급상황 발생 시 정확한 위치 정보 제공으로 위급상황에 신속한 대응도 가능해진다.


시는 관내 상세주소가 부여되지 않은 건물 중 273동을 상세주소 직권부여 대상으로 선정하고, 정확한 주소 부여를 위해 기초조사를 완료했으며, 이후 건물소유자 및 임차인에게 통보하고 의견수렴 및 이의 신청 등의 절차를 거쳐 상세주소 직권부여 절차를 완료할 예정이다.


유영만 토지정보과장은 “건물 내 정확한 주소가 있어야 각종 고지서와 우편물, 택배의 수취가 정확해지며 긴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어 시민들의 생활 편의를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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